☆ 신청 후 취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신중히 생각하여 신청해 주세요.
신청자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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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 |
남 여 |
휴대전화 |
- - |
연령대 |
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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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구분 |
일반 근로자
근로자 증빙서류 – 직장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,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
(1) 인터넷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nhis.or.kr/
(2) 모바일 : The건강보험 다운로드
----> 수령처 : 복지관 팩스 수신번호 043-234-14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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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기간 |
년 월 일 부터
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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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금액 |
이용기간 |
근로자 |
일반 |
1개월 |
35,000원 |
45,000원 |
3개월 |
80,000원 |
100,000원 |
6개월 |
140,000원 |
170,000원 |
12개월 |
240,000원 |
300,000원 |
★ 이용료 입금계좌 : 농협 301-0077-8433-51(예금주:청주시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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락카 |
이용하지 않음
이용
10,000원 별도 납부이며, 헬스 종료일 열쇠 반납과 동시에 본인 계좌로 반환해드립니다.
락카이용료 입금계좌 : 농협 351-0366-0085-43(예금주:청주시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)
헬스 이용료 입금계좌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재등록하시는 분은 이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은행 :
계좌번호 : ('-' 포함)
예금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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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|
미발행 발행 ( 핸드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: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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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|
[▼ 9개 파일갯수추가]
※ 함께 제출할 파일이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해당하는 경우, 자유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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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헬스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★ 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 확인 후 헬스장 이용이 가능합니다.
★ 환불규정 : 프로그램 안내 - 운영안내 - 환불규정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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